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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로 융자 신청 소득요건이 맞으면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자격조건, 알아보기, 융자신청, 서식다운로드, 기업은행 융자방법(모바일), 기업은행 융자방법(PC)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이나 재직요건이 부합하면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합니다)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한합니다.

 

융자한도

1,250 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합니다.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바로가기]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신청인제출서류 공통 혼인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융자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합니다.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합니다.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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