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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개인이 노령이나 퇴직 후에 일정한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생활 동안 적립된 자금과 정부의 보조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의 경우 만 63세가 돼야 연금수령이 개시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만 58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신 1년에 6%, 매월 0.5%가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최근 감수하고라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필수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는 사적연금과는 다르게 상호부조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으로 내가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닌, 모두가 내는 돈으로 모두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내가 싫다고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연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압류도 들어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특정한 조건에 의해 국민연금이 해지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수급을 시작하는 나이 이전 출생자라면 60세부터 이미 받기 시작했습니다. 52년생 분들은 7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상자 가입기간은 10년 이상 10년이 넘은 시점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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