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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 및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

즉,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면 되고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역대 최대인 13.16% 인상(4인가구)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급여별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생계급여인상효과
생계급여인상효과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 수준, 단위: 천 원)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욱 두터워집니다.

1. 약자복지 : 필요한 분들께 한층 두터운 복지 혜택 제공합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지원금액 13.16% 인상, 월 최대 21만 3차원 증가(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저소득 2만 5천 가구 신규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1인 가구(월 기준) 2023:2078천원에서 2024; 2228천 원으로 151천원 상승(7.25%)
- 4인 가구(월 기준) 2023년: 540만원에서 2024년: 573만 원으로 32만 9천 원으로 상승(6.09%)
*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2. 국정과제 :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더 많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 - 목표 :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35% 이하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초 선정기준 2% 상향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2%p 상향 시 저소득 3만 8천 가구 신규 수혜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2023년 : 1인가구 62만 3천원 / 4인가구 162만원)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2024년 : 1인가구 71만 3천원 / 4인가구 183만 4천원)
기중중위소득의 35% 이하(2027년 점신적 상승)

 

생계급여 선정기준 2% p 상향 시 저소득 3만 8천 가구 신규 수혜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2023년 : 1인가구 62만 3천 원 / 4인가구 162만 원)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2024년 : 1인가구 71만 3천 원 / 4인가구 183만 4천 원) 기중중위소득의 35% 이하(2027년 점신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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